尹 "대북 '담대한 계획', 현실성 있게 준비하라..남북관계 헌법대로 처리"
“핵개발 필요 못 느끼게 경제협력·안전보장”
북한 인권 개선 위해 재단 출범 속도
“통일, 남북 모든 국민 주축돼야”
통일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핵 개발의 필요성을 더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파격적인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안을 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상호 존중에 기반한 원칙 있는 남북관계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방점을 찍고, 지지부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도 가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건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돼 왔다. 통일부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사진이 구성되면 창립이사회 개최, 이사장 선출과 상근이사 임명, 창립식 개최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개발하는 데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준비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선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가 이걸 하고 이런 게 서로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담대한 계획’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거나 핵개발 과정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 중 하나가 안보 문제”라면서 “담대한 계획엔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분야 우려사항도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담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에서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인도주의적 협력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교류협력, 인도지원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균형 있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일관된 원칙하에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북 접촉과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지휘·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도 제시했다. 3대 원칙 중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어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도 원칙에 포함됐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 계획 등은 담기지 않았다. 권 장관은 ‘보고 과정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나’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보고드린 건 없었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다만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은 남북간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답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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