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법원 DLF 판결 겸허히 수용..고객 보호 최선 다할 것"

서상혁 기자 2022. 7. 22.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2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소송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2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소송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또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손 회장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제재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