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제명..비정상적 회계·조직적 부정선거

김승욱 2022. 7.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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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한국노총은 21∼22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건산노조 제명 건을 투표에 부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산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한국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 운영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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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한국노총은 21∼22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건산노조 제명 건을 투표에 부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제적 929명 중 790명(투표율 85.0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42명(93.92%), 반대 48명(6.08%)으로 가결됐다.

앞서 건산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한국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 운영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노총 규약 제64조 1항은 '회원 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했거나 결의 지시에 불복했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한다'고 돼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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