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40대, 3000만원 배상"

임하은 2022. 7.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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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최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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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불법 정도 중해…피해자 극심한 고통"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징역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최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최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는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메인화면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링크한 블로그에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근무처를 70여일 동안 게시했다"며 "당시 커뮤니티 회원 수가 1390명이었고 비회원도 제한 없이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이후 다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명이 검색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개명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실명, 근무지를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에 이르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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