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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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국대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건국대가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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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국대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건국대가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국대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앞서 교육부는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법인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최종문 '더 클래식 500' 전 사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유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의뢰받은 수사에서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검찰 처분과 별개로 유 이사장 등 건국대 전현직 임원 3명의 임원승인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다 지난해 12월 철회하고 경고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현장조사 결과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없이 2020년 1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판단했다.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2020년 10월 투자원금 36억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6월에도 84억원을 반환받아 지금은 원금 120억원 전액을 되찾은 상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지침인 사학기본재산안내서에 따라 이사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이에 건국대는 지난해 2월 "옵티머스의 투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 처분이 나온 것은 과도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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