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의자, 살인죄 적용 안 된 이유는?

YTN 2022. 7.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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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에게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려 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강간과 성폭행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있어서 어떤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CCTV 같은 게 없다고 한다면 설사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나는 정말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도 경찰이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증거를 취합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로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그 과정을 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 살인의 고의랄지 아니면 범행의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에는 음성만 녹음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우리가 이 사안의 과정을 보면 일단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급생이에요. 그래서 계절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 인하대 후문에서 뒤풀이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 여성 피해자가 워낙 취해 있으니까 학교까지 바래다준다고 하고 데리고 간 거죠. 그때 CCTV에 잡힌 화면이 1시 25분에 촬영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한 2시간 넘어서 4시 가까이 돼서 결국 이 여학생이 알몸인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이 휴대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면서 이 휴대폰을 조사하다 보니까 참고인으로 부른 거예요, 지금 가해자를. 그래서 부르다 보니까 본인이 내가 한 것이다, 범행한 걸 자백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왜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수사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상세하게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추론만 하고 있을 수 뿐이죠.

[앵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 여학생이 3층에서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넘게 살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김광삼]

아마 떨어진 직후에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이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휴대폰이 거기 있었을까, 가해자가 그 자리에 갔다가 휴대폰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를 막다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같이 추락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해자가 만약에 그 사고현장, 그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갔다고 한다면 살아 있는 걸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경찰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사실 우리 형법이 그냥 부작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도 않고 그대로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그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일종의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앵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그 떨어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확인했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은 과실범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고의에 의한 범죄를 대부분 인정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한해서는 대법원에서 선장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건데 아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의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지만 검찰에 가게 되면 검찰에서 또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시 하고요.

또 새로운 수사가 되고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휴대전화에서 음성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이런 성폭행 범행을 하고 이것을 촬영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촬영을 하면서 그러한 여자를 성폭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서로 대화랄지 이런 것들을 녹취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경찰이랄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촬영 자체에 범행 장면이랄지 이런 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또 외벽이 찍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음성만 녹취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마 거기에는 생생하게 담겨 있을 거예요. 둘이 나눈 대화랄지 사고 당시의 현황이, 비록 영상물은 아니지만 녹취의 음성을 통해서도 경찰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김광삼]

일단 강간치사냐 아니면 강간살인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간살인 같은 경우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강간치사로 만약에 적용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강간치사죄는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범행 과정, 범행 이후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다른데 이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가중요소 또 어떻게 해서든 무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은 적어도 10년, 15년, 20년 형량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가해자의 경우는 살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주장을 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망에 대한 강간과 인과관계도 주장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강간살인죄로 기소가 되게 되면 살인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쟁점이 되죠. 그래서 특히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무죄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입증하기에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을 하고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모텔에서 강간을 당하고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어도 사실은 사망과 관련돼서는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강간치사죄로 기소된다고 하면 아마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할 거고요.

강간살인죄로 기소된다고 하면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 일단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살인죄는 적용이 안 됐고요. 일단 준강간치사죄로 적용이 됐습니다.

관련 뉴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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