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경찰 "보행자 없으면 서행 가능"[Q&A]

이준호 2022. 7.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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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지만, 바뀐 규정을 놓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자 경찰이 문답자료를 공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2일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문답식)'를 공개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정확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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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
보행자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 벌금 10점
혼선 지적에 "계도기간 3개월로 연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의 횡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2.07.1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지만, 바뀐 규정을 놓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자 경찰이 문답자료를 공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시민들이 바뀐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기간을 3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문답식)'를 공개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정확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중요한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일문일답 내용.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으며, 보행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당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인지.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대책은.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 교육하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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