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 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5년 구형

박예린 기자 2022. 7.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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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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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전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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