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허가 석궁·화살 거래 20대 남성 검거..권총·공포탄 소지 사실도 발각
유경선 기자 2022. 7. 22. 14:11
경찰,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입건
"무기류 구매자들로 수사 확대"
"무기류 구매자들로 수사 확대"
미허가 석궁과 화살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모형 권총과 공포탄 등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기류를 불법 보관·판매하게 된 경위를 수사 중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지난 17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석궁과 모의 총기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게시글을 본 시민이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제보자 B씨는 A씨에게 “석궁과 모의 총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뒤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현장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를 붙잡은 경찰은 그로부터 석궁과 40여발의 화살촉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모형 권총과 가스총, 공포탄 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석궁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려면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며 “무기류 판매자와 구매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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