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실무위원회에 보상·가족관계 심의분과 구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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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제주4·3 실무위)에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 등이 구성됐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일부 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자 심의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역할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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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제주4·3 실무위)에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 등이 구성됐다.
제주4·3 실무위는 22일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보상심의분과위원회와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상정·의결했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여부, 보상금액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가족관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주4·3 실무위 위원 5명이 신규로 위촉됐다.
제주4·3 실무위는 4·3유족회, 4·3 관련 단체, 경우회 법조계 등 4·3 관련 전문가 16명과 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4·3 실무위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 중앙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일부 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자 심의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역할이 확대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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