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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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22일 손 회장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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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22일 손 회장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손 회장의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1심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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