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53만원' 받을 때 공무원연금 '248만원'..4.7배차

이정현 기자 2022. 7.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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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5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공무원은 월평균 248만원의 퇴직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는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과 낸 보험료‧지급률 등 차이에서 벌어지는데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4년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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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4차례 개혁에도 여전한 수급액 차이
두 연금 태생적 구조차 인정해도.."개혁 불가피"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5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공무원은 월평균 248만원의 퇴직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컸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이다.

반면 퇴직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은 규모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연금 수령액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이전부터 줄곧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나 손질을 거쳤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는가 하면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에도 수급액 차이는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로 연구팀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2016년 신규 가입한 공무원(7급·9급)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30세부터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20년간 각자의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비교한 결과를 봐도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연금총액, 순 혜택 등이 국민연금보다 높았다.

수령액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태생적 구조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는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과 낸 보험료‧지급률 등 차이에서 벌어지는데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4년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했다.

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부담)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미 적립기금이 바닥을 들어낸 공무원연금의 경우 매년 국고로 보전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공무원연금 규모는 2019년 2조600억원에서 오는 2040년이면 12조2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을 위시한 특수직역연금 제도들은 반복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 보전금이 막대하게 투입, 실질적 급여 수준의 차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은 해외 사례나 그간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3가지로 수렴되고 있다"며 "첫째로 제도의 분립은 유지한 채 제도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 다음은 신규 가입자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것, 또 기준연도 이후 직연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의 반발 등 이들 세 가지 안도 어느 하나 용이한 것은 없지만, 우리나라 전체 공적연금 제도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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