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2심, 8월→10월 또 연기 된 이유

이세연 기자 2022. 7. 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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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2심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소송대리인 변경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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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2심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오는 8월16일로 예정됐던 2차 변론준비기일을 10월18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이 바뀌며 재판 준비 시간이 필요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소송대리인 변경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소송대리인과 간부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된다며 법률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다음 재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을 주장해온 법무부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를 받아들여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인용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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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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