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길에서 음란행위..새 군사법원법으로 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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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공군 부사관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9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길가에서 공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40대 남성 A씨가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 전담 수사팀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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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길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공군 부사관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9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길가에서 공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40대 남성 A씨가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지인인 50대 여성과 함께 있었으며,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군에 인계하면서 일단 석방했다.
다만 이달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이 법률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군인의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나 입대 전 범죄 등은 군사법기관이 아닌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 전담 수사팀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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