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잡' 논란 대통령실 9급, 아버지 회사 '지분'도 소유
강릉시 선관위원 부친의 또 다른 회사
강릉시가 주요 판매처..이익 충돌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추천했다는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 모 씨가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우 씨는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으로 이름을 올려, '투잡(이중취업)' 논란을 빚었고, 대통령실은 "무보수 비상근이라 문제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JTBC 탐사보도팀은 지난 16일 우 씨의 부친인 우동명 씨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고, 전기통신업체(정화통신)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화통신(주)은 매출 90억 원대의 지역 기업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우 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또 있었습니다.
회사명은 동화정보통신(주), 비상장 전기통신업체였습니다. 기업정보 사이트(CRETOP)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분은 정화통신 49%, 우동명 49%, 우○○(대통령실 9급) 2%였습니다. 최대 매출처는 '강릉시'였고, 군부대 관급 공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공무원으로서 이익 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현직 회계사 A 씨는 "아들 지분이 2%뿐이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지분(49%)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 간주취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들이 주주라면 회삿돈을 아들에게 빌려줘도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탐사보도팀은 어제(21일) 채용 당시 비상장 영리회사의 지분 소유를 자진 신고했는지, 또 이익 충돌 여부를 심사했는지 대통령실과 우 씨 본인에게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계속되는 '겸직' 논란에 대해 "(직원 당사자의) 주의 부족이라 생각한다"며 "사적인 부분은 본인이 말을 안 하면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후에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면 조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그러나 “채용 전 개인정보열람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조사해 검증보고서로 만들어 총무비서관실에 통보한다"면서 " 이 과정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겸직이나 주식 소유를 거르지 못했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주취득세
50%가 넘는 회사 지분율을 새롭게 취득한 주주가 납부하는 세금.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회사의 특정 자산에 2.2%를 부과한다.
2% 지분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의 49%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땐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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