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사원의 '백현동 특혜사업 결론' 보도에 "국토부와 식품연구원 요청에 따른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22일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 사업’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이날 감사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 등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은 그동안 백현동 용도 상향은 당시 국토교통부 등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연구개발) 부지 8000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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