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민 눈높이 맞게 내부 규제 개선한다..'규제정비요청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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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2일 '2022년 제1차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자사 내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국민 누구나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정비요청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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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2일 '2022년 제1차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자사 내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국민 누구나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정비요청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캠코는 국민 요청사항을 심사한 뒤 개선할 방침이다.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캠코 홈페이지에서 요청 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캠코는 또 전체 사업 부문의 민원 업무 신청서를 서식 42개로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서류제출 단계에서 업무처리·이의(불복)제기 절차, 신청인에게 유리한 제도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선 올해 3월 도입된 '규제영향평가 전담제' 운영 성과도 공유됐다. 전담제는 내규 심사와 규제영향평가를 분리해 심사와 평가를 한 명이 동시에 수행해 규제 심사가 약화하는 것을 개선한 제도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캠코 민원업무 신청 서식 등이 고객의 의무 위주로 만들어져 고객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는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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