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 개인정보 동의방식, 위법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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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과도한 이용자 정보수집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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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요 온라인 플랫폼 정보수집·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 점검에 포함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에 꼭 필요한지 중점 검토"
개인정보위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 예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과도한 이용자 정보수집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구체화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에 개인정보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설명 부족, 파트너사 등 제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이 개정안에 하나의 조항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계정 중지를 예고해 논란이 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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