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교습자들 "방역수칙 지켰는데 보전금 못 받아"

최은지 2022. 7.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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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22일 방역수칙을 지키고도 교육당국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미발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공문을 보낼 때마다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뒤늦게 방역수칙 준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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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지역의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22일 방역수칙을 지키고도 교육당국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미발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던 시기 정부 요청에 따라 방역에 협조하고 공부방 문을 닫았으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준수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시교육청이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4일 시교육청을 방문하자 '지원금 받으려면 교습소를 하지 그랬냐'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공문을 보낼 때마다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뒤늦게 방역수칙 준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이나 독서실과 달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똑같은 상황"이라며 "교습자분들과 면담 과정에서 의견 전달이 부드럽게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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