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 화재로 낚시터 물고기 떼죽음?..제주시 "사실 아니다"

고동명 기자 2022. 7.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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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시 한림항 어선 화재로 인근 낚시터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행정당국이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림읍 모 마을포구 앞 바다에 위치한 유료낚시터의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낚시터측은 집단폐사의 원인이 어선 화재로 흘러나 온 기름으로 보인다며 피해 규모는 약 3000마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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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기름유출보다는 고수온 등 다른 원인"
"민원 제기 낚시터 낚시업 허가 위법 여부 검토"
12일 오전 해경이 제주시 한림항에서 지난 7일 화재로 전소된 어선 A호(29톤·근해채낚기·한림선적)에 유실방지그물을 설치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 7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시 한림항 어선 화재로 인근 낚시터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행정당국이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림읍 모 마을포구 앞 바다에 위치한 유료낚시터의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낚시터측은 집단폐사의 원인이 어선 화재로 흘러나 온 기름으로 보인다며 피해 규모는 약 3000마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시가 현장 방문과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물고기 폐사 원인을 의뢰한 결과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 폐사한 물고기 규모도 200kg으로 낚시터가 주장한 3000마리보다 적은 수백마리 정도 수준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정작 화재가 난 한림항 내에는 물고기 떼죽음이 없고 기름 유출이 미미했던 점 등으로 볼때 고수온 등 다른 이유로 폐사했을 가능성인 높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시는 이 과정에서 해당 낚시터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 받고 낚시업 허가없어 유료낚시터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위법 여부를 파악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 낚시터는 해양레저체험시설로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돈을 받고 낚시터를 운영하려면 낚시법에 따른 낚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당국에 고발할지 등은 관련 규정을 더 검토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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