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불복 소송' 2심 재판 10월로 연기..법무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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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의 2심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8월16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을 10월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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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의 2심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8월16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을 10월18일로 연기했다.
법무부 측이 19일 낸 기일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이 바뀌면서 재판 준비 시간이 필요해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들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면서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2명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법무부가 패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재임하던 2020년 11월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대통령은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도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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