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소송 재판, 법무부 요청에 10월로 재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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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로 예정됐다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또 한 번 미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한 데 이어 19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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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지난달로 예정됐다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또 한 번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내달 16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월 18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한 데 이어 19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 대리인단을 꾸리면서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건의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정부 시절 선임된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으나, 정권이 바뀐 뒤 모두 위임계약이 해지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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