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제사법 개정, 재판관할 유무 예측 가능성 커져"

이보배 2022. 7.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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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사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개정법 시행으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 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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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사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7.22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사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전부 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법조계·학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해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갖는지(국제재판 관할)와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이다.

기존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해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제재판 관할은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갖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부터 국제재판 관할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개정법 시행으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 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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