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외출 제한하는 고교 기숙사, 인권위 "자유 침해" 판단

박예린 기자 2022. 7. 22.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권위는 오늘(22일) A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A 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 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1, 3, 5주 차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도 병원 진료나 가정사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달에 두 번만 귀가할 수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주말 외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2일) A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A 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 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1, 3, 5주 차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도 병원 진료나 가정사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