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조 혈세들인 대우조선, 파업에 1일 300억 피해..산은 "지원 끝"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자금난에 빠져도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산업은행에서 나온다.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같다. 현재 파업으로 대우조선은 하루에만 300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파업에 따른 자금난에 대한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이 차입금 미상환 등 자금난에 빠져도 채권단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불법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대우조선의 올 1분기 당기순손실은 4904억원(별도기준)이다. 수익으로는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3월말 기준 총차입금은 2조8969억원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1조3986억원)의 2배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하루에만 3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은 파업이 7월말까지 이어지면 △매출차질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지체보상금(11척) 271억원 등 총 8165억원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한다. 파업이 더 길어지면 자체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노사는 전날 밤 10시25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임금 인상은 사측 4.5%, 노측 5% 인상으로 어느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쟁점은 고용보장과 손해배상 관련 민·형사상 책임 문제다. 노조는 폐업 협력사 조합원의 전원 즉시 고용을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실업급여 수령기간(9개월) 내 고용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조건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올해 파업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와 관련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이를 두고 양측에 견해차가 컸으나 사측이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회사는 합의일 기준 진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진정건은 유지하고, 향후 불법행위가 재발하면 합의된 '손해배상 부재소'(소송 미청구)를 파기하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산은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자금 지원 불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조선은 일자리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회생절차 진행 등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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