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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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담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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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담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45)에게는 징역 1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41)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및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기밀 및 편의를 제공 받고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그들에게 인사, 발주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시민들로부터 받은 자신의 직위를 사적남용 하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그 과정에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도 없는 일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다 실패하자 매도하기도 했다"며 "이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또 은 전 시장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기에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 역시, 은 전 시장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고 최종 의견진술을 마쳤다.
은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감정에 이 사건이 시작됐다. 경찰관의 이권요구는 박씨와 공익제보자 간의 부정한 청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의 의도적인 사실관계 왜곡은 출석한 증인들의 법정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증거를 면밀히 살펴 은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은 전 시장은 "투명한 행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등잔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한 일을 밝히는 것은 쉽지만 하지 않은 일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며 "잘 알지 못했기에,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 정치를 그만뒀지만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최후진술 했다.
은 전 시장은 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에게 은 전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뇌물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4억5000만원 규모 시 사업인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건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박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지인을 시 소속 6급 팀장보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박씨는 은 전 시장과의 공모뿐만 아니라 2018~2019년 은 전 시장에게 휴가비, 명절비 등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67만원 상당 현금과 고가의 와인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도 이 사건과 관련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16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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