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강제동의' 조사.."법 위반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메타(META)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메타(META)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강제동의'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오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했다. 이용자의 게시글과 댓글, 친구 목록 등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이 같은 정보 수집·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계정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알렸다. 만약 내달 9일까지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불거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날 밤 무슨 일이?…인하대 성폭행 사건 속 3가지 미스터리 - 시사저널
- ‘전쟁 영웅’ 젤렌스키는 어쩌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나 - 시사저널
- ‘강남 유흥업소 사망’ 흰가루 정체, 2000명분 ‘필로폰’이었다 - 시사저널
- 신축 아파트서 악취…천장서 ‘인분’ 나왔다 - 시사저널
- 서울 아파트 사려면 몇 년? “월급 한 푼 안 쓰고 36년 모아야” - 시사저널
- 尹대통령은 ‘왜’ 민심에서 멀어졌나…전문가 3인의 진단 - 시사저널
- 폭염 예상되는 올여름 4가지 질환 조심하라 - 시사저널
- 남은 여름 건강히 보내기 위한 ‘3가지’ 방법 - 시사저널
-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변이가 왔다 - 시사저널
- 말만 화려했던 ‘과학방역’…결국 알아서 살아남아라?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