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거꾸로 들다 바닥에 '툭'..학대 부인하던 간호사 징역 6년

윤세미 기자 2022. 7. 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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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가해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35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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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가해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35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일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다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뇌출혈까지 발생한 아이는 낙상 직후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A씨는 재판에서 아기의 두혈종 등 증세가 출산 당시 제왕절개를 통해 나타났다며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 등 의견을 통해 아영이 머리 부분에 나타난 골절 등 상해는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생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신생아는 지금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졌다. 신생아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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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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