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중 사건 브리핑' 부활한다..법무부, 조국 때 규정 개정

이혜리 기자 2022. 7.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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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한다.

법무부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조국 전 장관 재임 때 추진돼 2019년 12월 시행됐는데,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부터 개정을 검토해왔다.

사건에 대한 공보 업무는 원칙적으로 당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이 담당한다. 다만 새 규정에서는 쟁점이 많거나 사안이 복잡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직접 구두로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보 여부와 범위를 사전 심의해온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그 대신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를 할 수 있게 했다.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오보가 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할 때’로 제한됐지만, 새 규정에서는 오보 가능성에 더해 ‘추측성 보도가 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할 때’로 넓혔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할 때 언론이 취재를 하는 ‘포토라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계속 금지된다.

법무부는 규정을 개정한 이유로 “기존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가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 등과 사건과 관련해 개별 접촉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규정이 처음 시행될 때 한국신문협회는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최근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공보 제한을 완화한 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기자들간 티타임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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