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생 과도한 외출 제한, 행동자유권 침해"

황병서 2022. 7.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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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A 고등학교 기숙사생의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는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A 고등학교의 방침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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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책 주문
학교 측 "입시 설명회 등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A 고등학교 기숙사생의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2일 인권위는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한 A 고등학교의 방침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숙사생들은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라 1, 3 ,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할 수 있다.

그러나 A 고교는 이러한 규정에도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올해 3월부터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했다. 병원 진료·가정사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 고교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서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A 고교 측은 기숙사 관리 규정에서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기숙사·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수강 및 종교활동과 같은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인권위 측은 “A 학교장에게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 동안 학교에 남아 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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