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사생 주말 외출 과도 제한은 행동자유권 침해"

원태성 기자 2022. 7.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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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농촌 비평준화지역 고교에 재학중인 A씨는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라 1·3·5주차 주말을 포함해 공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외출이 가능한데 학교측이 이를 바꿔 3월부터 특정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하자 인권침해라며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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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고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농촌 비평준화지역 고교에 재학중인 A씨는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라 1·3·5주차 주말을 포함해 공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외출이 가능한데 학교측이 이를 바꿔 3월부터 특정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하자 인권침해라며 진정했다.

인권위는 A씨가 재학중인 고교에 기숙사생의 주말 외출 제한을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진정 고교 측은 입시설명회 등에서 1·3·5주차 주말에는 학교에 남아 자기주도학습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사전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면 전체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학교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되는데다 평일에는 밤 10시40분까지 외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1·3·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없이 제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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