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 주요쟁점은'..법무부, 국제사법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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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거래법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재판관할 관련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2년 국제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법원 등과 논의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 35개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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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 1월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거래법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재판관할 관련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2일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을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와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2년 국제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법원 등과 논의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 35개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일반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반소관할 합의관할, 국제적 소송경합 등 총칙 규정(13개)과 지식재산권, 계약, 불법행위, 친족·상속, 해상 등 유형별 특별관할 규정(20개)이 신설됐고, 2개 조문이 정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 장관,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법조계·학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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