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공격한 늑대거북, '생태교란생물' 지정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7. 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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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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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커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환경부는 22일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새롭게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선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 판정을 받았다.
먼저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있고 국내에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외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2일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새롭게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선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 판정을 받았다.
먼저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있고 국내에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외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 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162종이다.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이다.
환경부는 해당 종들이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지,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유입주의 생물로 선정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당 종들이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지,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유입주의 생물로 선정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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