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성남시 서류 2장 사라져.. 인수위 "고의 폐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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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성남시장)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관련 성남시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꾸린 '성남시 정상화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30년 이상(준영구) 보관하도록 규정된 해당 문서가 사라진 것을 두고 21일 고의 폐기 가능성을 제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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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서류, 30년 보관 규정 문서
성남시 "왜 없어졌는지 확인 안 돼"
정상화위는 지난달 성남시에 이 의원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 관련해 2012년 당시 성남시정신보건센터와 분당구보건소 등이 다른 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8건을 요청했지만, 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만들었지만 없어진 서류는 2건으로 알려졌다. 2012년 4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고, 당시 상담 대상자는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였다.
사라진 서류는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서들로, 강제입원 시도 과정의 적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정상화위는 고의로 서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사건 관련 문서들이 조직적으로 폐기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성남시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상화위는 지난 20일 공식활동을 종료하면서 △시장 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 △성남FC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의 배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업무 방해 등 4건에 대해 성남시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이재명 지사(현 의원)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2020년 10월 이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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