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올라도 세후로 보면 속상했는데"..직장인들 세제개편에 '반가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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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만큼 오른 연봉에 매번 세금은 더 많이 떼가 속상했는데...몇 십만원이 어딥니까."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다른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직장인은 소득세를 최대 83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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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쥐꼬리만큼 오른 연봉에 매번 세금은 더 많이 떼가 속상했는데...몇 십만원이 어딥니까."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보는 직장인들이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 전반을 두고 이른바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정책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은 모처럼의 실질적 '감세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46)는 "내 기준엔 소득세를 70~80만원 덜 내게된다. 열심히 일하고 돈버는 직장인에게 희소식"이라며 "월급에서 소득세 떼고, 국민연금 떼고, 보험료 떼고나면 실수령액 보면 속상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직장인 B씨(42)도 "연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 세후로 보면 연봉은 오른 것 같지도 않게 느껴졌다"이라면서 "이번 뿐 아니라 물가를 반영해서 매년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틀을 바꿨다. 내년부터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8만원에서 54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다른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직장인은 소득세를 최대 83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었다.
이번 개편으로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든다. 총급여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현행 53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76만원으로 최대 54만원(5.9%)의 부담이 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월 20만원 식대를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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