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 허위신고한 중기 대표 집유..'공문서 변조·행사'

김동규 기자 2022. 7.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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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인상을 우려해 4년여간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액을 신고한 중소기업 대표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월 석유화학제품을 신용장 결제 방법으로 수출하고 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신청하면서 저가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을 실제 수출가격으로 변조해 은행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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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석유화학 수출업계 그릇된 관행이 영향 미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공급가격 인상을 우려해 4년여간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액을 신고한 중소기업 대표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14일 관세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5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수출판매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해외바이어가 발주한 제품을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사에 구매요청해 수출하면서 중간 마진을 받는 형태로 거래해 왔다.

A씨는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사가 수출업체의 수출가격을 확인하고 마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공급가격을 올리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우려해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2017년 1월 울산세관을 통한 수출제품의 실제 수출가격이 4만9145달러임에도 4만4100달러로 낮게 신고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총 1183회에 걸쳐 실제 수출가격이 1777억원임에도 1741억원으로 36억원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해서는 안 된다.

A씨는 2017년 1월 석유화학제품을 신용장 결제 방법으로 수출하고 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신청하면서 저가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을 실제 수출가격으로 변조해 은행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변조를 계속해 A씨가 2021년 7월까지 변조한 횟수는 792회에 이르며 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추한 횟수도 954회나 된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되고 허위 수출신고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석유화학제품 수출판매업계에서 형성된 관행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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