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생아 의식불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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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신생아를 내동댕이치다시피 던져 의식불명에 빠트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국제신문 2019년 11월 13일 자 6면 등 보도)의 피의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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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신생아를 내동댕이치다시피 던져 의식불명에 빠트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국제신문 2019년 11월 13일 자 6면 등 보도)의 피의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간호조무사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의 수강과 3년간 관련 기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의료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병원장 C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그달 20일 신생아 정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정 양은 뇌성마비 등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기대수명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A 씨는 정 양이 당한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거나 출산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는 자신보다 앞 시간대에 근무한 다른 간호조무사들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변론해왔다. 사고 당시 A 씨는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정 양이 출산 과정에서 두개골을 크게 다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또 아영이의 시간대별 활력 징후나 당시를 기록한 CCTV 등을 살펴볼 때 A 씨 이외의 간호조무사에 의해 아영이가 다쳤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생후 6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를 학대해 아이와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 A 씨는 자신의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들을 거꾸로 잡고 흔들고, 머리가 뒤로 젖혀져 팔을 버둥거리는데도 한 손으로 든 채 떨구듯 내려놓는 반인륜적이고 반지성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 신생아는 살아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위중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아이가 귀해진 상황에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동량이 돼야 할 아이에게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데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뱃속에서부터 교감하던 부모 입장에선 위중한 상태 놓인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헤아리기도 힘들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른 학대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을지 몰랐다는 상황도 참담하다”며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고, 임신한 상태에서 근무하면서 심리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정이 결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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