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으려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권리 확인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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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룸이나 상가주택 등의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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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룸이나 상가주택 등의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 체납액,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일 금리 상승과 월세화 가속,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차에 따른 주거환경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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