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간소음에 불만' 아랫집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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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평소 A씨와 층간소음 등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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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층간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평소 A씨와 층간소음 등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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