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이 없앤 '검사-언론 티타임' 되살린다

윤정선 기자 2022. 7.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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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브리핑)'을 되살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자체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며 검찰 공보 규정 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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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사건 규정’ 개정

‘거수기 역할’ 공개심의위 폐지

전문공보관·비공개 소환 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브리핑)’을 되살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자체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 공보관 외에도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직접 언론을 상대로 공보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 그간 규정에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앞으로는 검사장 사전 승인 아래 차장검사 티타임이 부활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선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위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개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의 안건 모두 공개 의결됐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공개심의위를 없애고, 대신 각급 검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공보에 대한 기관장 책임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법무부는 일각에서 폐지 가능성이 점쳐진 전문공보관 제도와 포토라인 금지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포토라인 금지는 자칫 사건 관계자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9년 도입된 이 규정은 검찰이 공개심의위 의결 없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훈령이 만들어진 이후 공개 소환을 피한 첫 수혜자가 조 전 장관 본인이 되면서 ‘셀프 방탄’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며 검찰 공보 규정 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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