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칼부림 60대男 집행유예 선고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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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칼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팔, 배,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찔렀음에도 가벼운 형이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의 팔, 배, 등 부위를 10여 차례 칼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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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칼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팔, 배,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찔렀음에도 가벼운 형이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의 팔, 배, 등 부위를 10여 차례 칼로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지난 5월 구속 송치했다. A 씨와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자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랫집 거주자를 칼로 찔러 상해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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