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강제송환

권승현 기자 2022. 7.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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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했던 40대 남성 박모 씨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22일 강제 송환됐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으로,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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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공조 ‘성과’ :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했던 40대 남성 박모(오른쪽 두 번째) 씨와 전화금융사기범 한모(왼쪽 두 번째) 씨 등이 22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거 10개월만에 필리핀서 송환

업소 광고해주고 170억원 챙겨

70만명 회원… 6년 도피생활 끝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도 잡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했던 40대 남성 박모 씨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22일 강제 송환됐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으로,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박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한모 씨(20대)를 이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밤의 전쟁’은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박 씨는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되자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앞서 박 씨와 밤의 전쟁을 공동운영해왔던 운영자와 국내 총책 등 19명은 지난 2019년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4개 알선사이트 모두를 폐쇄했으며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등 2522명을 검거했다.

그간 경찰은 박 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청하는 한편, 현지 사법기관에도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해 2021년 9월 마침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20대 여성 한 씨도 강제 송환했다. 한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인물로, 경찰청은 한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한 씨 소재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중 6월 말 필리핀 당국의 추방 승인을 받고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이날 피의자들을 강제송환했다.

김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돼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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