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한 40대, 3천만원 배상 판결

송정은 2022. 7.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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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원과 민사소송 원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던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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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황재하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원과 민사소송 원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던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원고의 인적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의 범죄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네이버 밴드의 메인화면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링크한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인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근무처를 약 70일간 게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실명과 근무처가 노출된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로도 원고의 실명이 검색되는 등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개명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등에관한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항소심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자들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엄중한 민사책임도 부담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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