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주52시간 예외 적극 허용..재유행 대비 감기약 증산 유도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권영미 기자 2022. 7.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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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을 통해 제약업체의 감기약 증산을 위한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무를 적극 허용하는 등 감기약 수급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식약처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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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전망 대비 생산역량 갖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약국 출입문에 코로나19 상비용 약으로 사용되는 감기약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권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을 통해 제약업체의 감기약 증산을 위한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무를 적극 허용하는 등 감기약 수급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식약처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 공급이 부족해 혼란이 일었던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외에도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행정처분 유예, 감기약 원료 신속 배정 등의 조치를 통해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생산·수입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예상한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도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감기약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도 특정 품목이나 일부 지역·약국에서의 수급 불안정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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