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금지'는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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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 수사 관련사항 공보를 극도로 제약한 법무부 훈령이 개정된다.
특히 법무부는 개정 훈령에서 공개금지 사안의 예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보관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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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금지 예외 조항 7단계 세분화 명시 '깜깜이 수사' 우려 숨통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박주평 기자 =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 수사 관련사항 공보를 극도로 제약한 법무부 훈령이 개정된다. 전문공보관 제도는 유지되지만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공보를 허용하기로 해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브리핑)이 부활하게 됐다.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아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된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포토라인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깜깜이 수사' 우려에는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공보규정은 7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난 6월부터 공보 실무의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기존 공보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보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포토라인 금지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복잡하거나 중요 사건은 소속 검찰청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폐지된 출입기자 상대 '티타임'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아온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를 통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를 결정했지만 심의위에 회부된 62건 전부 공개의결되는 등 제역할을 못해 왔다. 법무부는 오보 및 유언비어 유포에 신속·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사라진다. 법무부는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 규정 취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반론권 행사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개정 훈령에서 공개금지 사안의 예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보관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수사 상황을 Δ수사의뢰 Δ고소·구발 Δ압수수색 Δ출국금지 Δ소환조사 Δ체포·구속 Δ기타 수사의 7단계로 구분해 Δ피의자 정보 Δ죄명 Δ수사 일시 Δ수사대상 장소 등 공개 가능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공보를 강화한다.
반면 기자의 검사·검찰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한 규정을 그대로 존속하기로 한 점은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언론 감시·견제에 제약을 두는 족쇄조항은 그대로 두고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정보만 선별 공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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