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만에 국회 원구성 타결.. 여야, 과방위·행안위 1년씩

이다온 수습기자 2022. 7.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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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53일 만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해 맡기로 했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대 7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아 내년에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과방위는 내년 5월29일까지는 민주당이,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먼저 위원장을 맡고 이후에는 민주당으로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민주당이 정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6대 6)로 구성하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여야은 이와 함께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번 임시회에 한해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전반기 임기가 끝난 뒤 53일 만에 공백 상태를 끝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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