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감세로 '성장' 뒷받침.. 尹 "서민·중산층·기업 모두 혜택"

조해동 기자 2022. 7.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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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13조1000억 원 규모의 감세(減稅) 정책으로 요약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13조1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 감세 규모만 6조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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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조8000억 줄어들고

소득세는 1인당 최고 83만원↓

소비·투자·일자리 등 활성화

S공포 등 경기침체 적극 대응

일각선 “재정 건전성 등 우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13조1000억 원 규모의 감세(減稅) 정책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증세의 부작용을 막고, 미국발 금리 급등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13조1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세수 추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증세로 해마다 국세수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세수 감소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인세 감세다. 법인세 감세 규모만 6조8000억 원에 달한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의 4단계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 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과표 구간을 사실상 3개로 줄이는 셈이다. 기업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올리는 한편,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종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라면서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소득세의 경우 하위 과표 구간을 15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은 주로 봉급 생활자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지만,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 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 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다만,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 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한도가 통합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행되면 국세수입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인세는 기업의 대외경쟁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소득세 과표 조정은 중산층·서민 부담을 감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지표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는 좋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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