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구속 연장

박예린 기자 2022. 7.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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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 모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어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새로 발부된 공소사실은 이 씨가 가족들과 공모해 횡령한 회삿돈을 은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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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 모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어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새로 발부된 공소사실은 이 씨가 가족들과 공모해 횡령한 회삿돈을 은닉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씨를 그의 아내, 여동생, 처제와 함께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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