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통신조회 일단 '제동'..국회 '문턱' 얼마나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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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향후 수사관행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다만 단순히 통지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가 사라지긴 어렵다.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통지의무 외에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검·경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것에 대해 낸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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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적 통제 법 반영을"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향후 수사관행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국회 대체입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변화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대체할 입법을 해야 한다. 전날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지의무를 따로 정하지 않은 현행 통신조회 근거규정은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규정은 수사·정보기관의 요청시 통신사가 개인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만으로도 향후 수사관행이 일정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지금은 통신사가 요청을 받는대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지만 통지의무가 생기면 통신사에서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에 제공된 통신조회는 중복 포함 504만456건에 달할 만큼 빈번했다.
다만 단순히 통지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가 사라지긴 어렵다. 헌재가 현행 방식의 통신조회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통지의무 외에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조회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한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청회 등을 요청해 향후 입법 개선 방향 부분에 대한 논의를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통지할 때 단순히 ‘당신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정도론 안 되고 어떤 내용을 통지할지, 통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를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며 “당사자인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도 전날 논평을 통해 “심사제도 도입 등 사법적 통제수단이 향후 법개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사 담당자들은 통지의무를 두도록 한 헌재 결정만으로도 향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는 “앞으로 수사 밀행성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 관련자나 공범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누군지 몰라 혐의를 제외하기 위한 조회도 많은데 혐의가 없는 사람들이 통지를 받고 놀라게 될 것이란 점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2016년 “국가정보원·경찰·검찰·군 등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함께 판단했다. 또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검·경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것에 대해 낸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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