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근무자 '폭력·욕설' 울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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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사한 철도종사자 박모(31) 씨는 입사 6개월 뒤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료 직원을 옆에서 목격했다.
당시 박씨는 동료와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도착 역을 안내하고 있었다.
박씨는 "당시 시민이 '막차가 삼성역까지 가면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빌어야지, 어디서 버릇없게 택시를 타라 하냐'고 고함을 쳤다"며 "(이 시민은)동료를 폭행하려 주변에서 빗자루를 찾는 등 도구를 물색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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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후 거의 2배 늘어
안내해도 뺨 때리는 승객까지
"언제든 폭행가능성에 두려움"
법안 있어도 제압 권한은 없어
2018년 입사한 철도종사자 박모(31) 씨는 입사 6개월 뒤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료 직원을 옆에서 목격했다. 당시 박씨는 동료와 함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도착 역을 안내하고 있었다. 한 시민이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간다”고 하자, 이번 열차는 “삼성역까지만 가니 강변역 주변 택시를 이용하거나 해당 역까지 간 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응대했다.
그 순간 박씨 옆에 서 있던 동료가 이 시민에게 뺨을 맞았다. 박씨는 “당시 시민이 ‘막차가 삼성역까지 가면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빌어야지, 어디서 버릇없게 택시를 타라 하냐’고 고함을 쳤다”며 “(이 시민은)동료를 폭행하려 주변에서 빗자루를 찾는 등 도구를 물색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지하철 이용객이 늘면서,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달 21일 서울교통공사가 폭행·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지하철 직원들의 고충이 재조명되고 있다. 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직원들이 승객들로부터 피해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박씨의 사례처럼 지하철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매일 피해에 노출된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감정노동보호내역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18일 이후 지하철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이전인 4월 17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접수받은 일 평균 감정노동보호 활동 건수는 0.83건인 반면 거리두기가 풀린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 평균 1.4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당한 폭언과 폭행은 160건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9건이어서, 지난해 수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원 수 역시 ▷2020년 204명 ▷2021년 215명 ▷2022년(1~6월) 116명으로,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철도안전법을 보면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업무 집행을 방해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있어도 실제 승객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권한은 없다.
박씨도 2020년 3월,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마스크를 안 쓴 승객에게 착용 의무를 안내하 던 중 욕설 세례를 들어야 했다.
박씨는 “가령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상황이 발생하면 승객을 건들지 못해 제압이 어렵다. 경찰이 올 때까지 승객이 도망가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CCTV가 있는 곳에서 당시 상황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전부”라며 “신분증 녹음기도 좋지만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 승객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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